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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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생활이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휄체어(전동, 수동),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동두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휠체어(전동, 수동), 전동스쿠터의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배터리 등 수리 및 소모품 교체 ○ 수급자·차상위 연 20만원 이내 / 일반 연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두천시청 장애인복지팀/031-860-2156

자치 법규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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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