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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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다문화 가족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선발하여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정생활 유지와 한국사회 적응지원

지원 대상

○ 3년 이상 동두천시 거주, 3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소요 경비 지원 - 4가정, 각 가정당 왕복항공료 및 여행자 보험료 300만원 이내 지원(기타 경비는 개인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두천시가족센터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 상반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민사회지원팀/031-860-2370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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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