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 및 돌 축하용품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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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 가구 대상 신생아별 지원 ○ 돌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돌까지 거주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지원 내용

○ 출산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 가구 대상 신생아별 지원 ○ 돌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돌까지 거주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출생신고 또는 돌 도래 후 한 달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31-860-3398

자치 법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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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