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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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한 등록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매월 양육비 10만원 지원(24개월 지원) ○ 국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소진시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두천시청 장애인복지팀/031-860-2156

자치 법규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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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