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자치 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