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바이오플락양식 지원

경기도 평택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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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내수면 양식어업인

지원 내용

○ 바이오플락 양식 지원을 위한 포도당 및 당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평택시 항만수산과 방문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신청

구비 서류

-내수면어업신고확인서 또는 -양식업허가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1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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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