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기도 평택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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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지원 수급자 중 일정 자격 조건(1인,취약가구,학교,직장생활 등)을 갖춘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321

자치 법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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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