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통합사례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
지원 내용
○ 통합사례대상자 중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맞춤형복지팀 상담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후 신청서와 진단서 등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71
근거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