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지원 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자치 법규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