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 대상
O 장애인활동지원 국지원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중증장애인(구 장애 1~3급) 중 종합조사(X1) 330점 이상 최소 10시간 ~ 최대 60시간]
지원 내용
○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321
자치 법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