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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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기한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자치 법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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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