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도우미 지원

경기도 평택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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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지원 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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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