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지원 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