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유기질비료 지원

경기도 광명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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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O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유기물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1포당 1,600원 정액지원 및 초과분은 자부담 ※ 참고)1포당 비료가격 : 가축분퇴비(약4천원), 일반퇴비(약6천원), 유기질비료(약8,000원), 혼합유박(약9천원) - 예산 초과시 경작지 면적에 따라 배분

신청 방법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5-11-10 ~ 2025-11-30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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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