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광명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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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 : 120만원(1회) / 예산 범위 내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만 해당)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출생증명서(출생등록시 제출 불필요) -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

공무원 확인 서류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80-2237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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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