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출산축하금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생후 12개월 미만)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신청 (출산축하금 1회 7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64
자치 법규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