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축하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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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축하금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생후 12개월 미만)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신청 (출산축하금 1회 7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64

자치 법규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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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