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분자원화(톱밥) 지원

경기도 광명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신청 방법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세금계산서, 톱밥구입 입금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2-2680-7926

자치 법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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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