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

경기도 부천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관리와 구강질환 치료를 지원하여 구강건강 불균형 해소 및 구강건강증진 향상

지원 대상

6~17세 아동(다문화가족 아동 포함)중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지원 내용

예약신청 > 부천시보건소 1차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 1차검진결과 "충치" 시 협력 치과 연계 > 2차 구강검진 및 치료 > 치료비 청구 및 지급(1인당 30만원 이내*, 치료비는 치과에서 보건소로 청구) *보험 및 일부 비보험 진료

신청 방법

○ 전화로 대상자 사전확인 및 참여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신청

신청 기한

4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구비 서류

-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류 -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천시보건소 치과실/032-625-4477 부천시보건소 치과실/032-625-4441

자치 법규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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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