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신생아의 탄생 축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
자치 법규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