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경기도 부천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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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2-625-2792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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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