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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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청년가구 이사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지원 내용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https://www.jobaba.net/main/main.do)

신청 기한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7

자치 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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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