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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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 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근거 법령

소하천정비법(제22조)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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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