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 내용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8045-2238
자치 법규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