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경기도 안양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업체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자치 법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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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