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경기도 안양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운영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지원 내용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신청 방법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문서신청(2월) - 도시농업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3월~12월)

신청 기한

2026.01.30~2026.02.12

구비 서류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031-8045-5888

근거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 법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2조)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3조)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6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