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경기도 안양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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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 등 판매 개선 사업 - 시장고유 특화 상품을 활용한 광역 마케팅 -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 및 축제 - 시장 및 상점가 홍보를 위한 영상물 등 홍보물 제작 - 점포 홍보책자, 안내지도 제작 등 - 시장 대표상품 개발 등 - 기타 공동마케팅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타당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등

신청 기한

별도 공고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입증 서류 3. 상인회 등록증 또는 상인단체 입증서류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553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

자치 법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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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