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창업 (기업) 상시지원

경기도 안양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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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청년 기업 등: 프로그램별로 상이

지원 내용

○ (청년창업 공간운영) 청년오피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사무인프라, 인터넷, 전기 등 무상 입주 지원 ○ (청년창업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 초기기업 사업화 전략 전문 엑셀러레이터 선정/운영 ○ (청년·창업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 사업성장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계획서 진단 및 고도화 ○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 창업기업의 시작부터, 엑셀러레이팅 이후 고성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 (창업기업 디자인 개발 제작지원) - 청년창업기업의 기업 인지도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CI/BI)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신청 방법

○ 주관 : (재) 안양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 ○ 위치 : 안양창업지원센터 2층(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산업진흥원/031-8045-6751 안양산업진흥원/031-8045-6752 안양산업진흥원/031-8045-6753

자치 법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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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