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