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경기도 안양시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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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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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