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경기도 안양시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청년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안양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업경력 5년 이하인 기업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 (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경기신용보증재단) → 추천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안양시) → 추천(안양시→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발급(경기신용보증재단→업체) → 대출실행(은행→업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미혼 또는 분리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금융거래사실확인서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 요청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031-387-3525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