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경기도 안양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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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자치 법규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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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