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경기도 안양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돌봄 비용 지원을 통하여 동물복지 향상 기여 (의료·돌봄·장례비용)

지원 대상

○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지원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지원 내용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완료 후 서비스 지원 - (돌봄지원) 돌봄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장례, 화장비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제출서류 1)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개별서류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위생정책과(7층)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 위생정책과/031-8045-2249

자치 법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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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