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관내거주하는 임신 16주이상 임산부 및 배우자
지원 내용
모유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교육
신청 방법
-교육 일정 : 연 2기로 운영(1기수별 4회 운영)
-기수별로 교육인원을 모집하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교육 및 모집 일정 확인가능
-방문 및 전화(031-8045-3040)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