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신혼부부, 예비부부

지원 내용

-기초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여성)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남자) -검진 대상자에게 엽산제 제공

신청 방법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방문 / 검사가능 시간 전화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예비부부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증빙서류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9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