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신부 산전검사(초기검사)

경기도 안양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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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안양시 거주 임신부

지원 내용

임신초기 혈액검사 지원 :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 혈액형, 매독, 에이즈

신청 방법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검사시간 031-8045-3040 전화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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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