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안양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지원 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졸업생 앨범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자치 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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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