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자치 법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