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경기도 의정부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양봉농가가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벌통 현대화, 각종 자동화 장비 등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가는 작업효율을 높이고, 품질 좋은 벌꿀 생산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양봉농가등록증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1-828-4042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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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