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00세의 노인
지원 내용
○ 만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생신축하금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
구비 서류
100세 생신축하금 지급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시)
신분증(대리인 포함)
급여통장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정부시 노인복지과/031-828-4184
자치 법규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