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70-609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