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경기도 성남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구비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남시청 국제협력과/031-729-1743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자치 법규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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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