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성남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하나원 수료 후 성남시에 최초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200만원을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성남시청 6층 자치행정과 사무실(주말·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상품권: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정착 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남시 자치행정과/031-729-2285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