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성남시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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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신청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남시청/031-729-2887

자치 법규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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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