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신청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남시청/031-729-2887
자치 법규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