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5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자치 법규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