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수원시)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

경기도 수원시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대상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

신청 방법

○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 희망자는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약할인 증서를 받아 수원시 한의사회 소속 후원 한의원에 할인증서 제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시정소식-'한약' 검색하면 후원한의원 확인 가능 ○ 출산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사용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 한약할인증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3220

자치 법규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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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