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경기도 수원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연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시행, 고위험군 상담 연계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81

자치 법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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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