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경기도 수원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국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6. 난임부부시술비청구서 (https://health.suwon.go.kr/board_view.asp?page_code=sub0302&no=254143&bd_gubn=6)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18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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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