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경기도 수원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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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지원 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자치 법규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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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