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수원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명산업과/031-228-349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