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자녀(대자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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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다자녀(대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 18세 이하) 가정 ※08. 1. 1. 이후 출생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4. ∼ 12.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 18세 이하) 가정 ※ 08. 1. 1.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거주지 내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지원 ○ 지원방법 : 가사서비스 先 이용하고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後 지원방식 ○ 지원금액 : 1가구당/ 월2회(1회 3시간, 62,000원) * 1인당 지원금액 내 자유롭게 이용하고, 지원금액 외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 기한

2026. 4. ~ 12.

구비 서류

[신청시] - 다자녀(대자녀) 가사지원서비스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가족 대리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이용료 청구시] -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청구시점) - 서비스 신청내역(이용내역 확인서, 계약서, 접수증 중 1개) - 서비스 이용 영수내역(계약이체, 카드결제영수증 등) - 신청인(세대주,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29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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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