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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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랑이음결혼식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29

근거 법령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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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