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울주군 출산장려금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울주군 출산장려금 : 첫째아 70만원, 둘째아 250만원(5개월분할), 셋째아 이상 500만원(10개월 분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29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 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